10년 이상 미환급 보험료는 5월부터 서금원서 관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000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 가운데, 장기 미환급 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0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통해 지난해 1인당 평균 60만원씩 총 13억6000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540명에게 12억1000만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됐다.
2009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환급 실적은 피해자 2만4611명, 환급액 11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와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된 바 있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보험료 관리 방안도 함께 내놨다.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할증보험료 약 870만원은 해당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한 뒤, 다음 달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출연 전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출연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할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보험료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소비자에게 피해 사실과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연락처 변경이나 수신 거부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접 피해 사실 확인과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