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TF "찬반 논쟁 끝내자"…스테이블코인 입법 재점화

입력 2026-04-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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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입장 변화에 “환영”
TF "소모적 찬반 넘어 제도 설계에 집중”
은행 51% 룰 등 핵심 쟁점 돌파 기대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입장 변화를 공식 환영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한은과 국회 간 이견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새 한은 수장의 전향이 교착 국면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가 과거 부정적 평가를 인정하면서도 보다 넓은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간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기자회견에는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박민규 의원이 참석했다.

TF는 "논의가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둘러싼 소모적 찬반을 넘어,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정부·금융당국·국회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방향에서 논의를 이어갈 토대가 마련됐다"며 "원화 기반 디지털 금융 혁신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가 빠르게 반응한 배경에는 신 후보자의 입장 변화가 있다. 신 후보자는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 재직 시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BIS 연례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시스템의 주축이 되기 부족하다고 진단했고, 지난 3월에도 워킹 페이퍼를 통해 블록체인 간 분절 문제로 화폐의 단일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내에선 입법 논의가 또 문턱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존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에서는 여러 주체의 의견을 모아 상호보완적으로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두발언에서도 "미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보완·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규 의원이 질의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오픈된 것이냐"고 재확인하자 신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이 용도에 따라 각각 역할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은행 중심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핀테크 컨소시엄 안에서 추진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은행이 반드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기보다 현재 고객확인(KYC) 역량이 은행에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이 최대 쟁점이다. 한은과 금융위원회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을 주장해 왔고, 민주당 TF는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행 인가 권한을 합의제로 할지 만장일치제로 할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에 열린 입장을 보인 것이 이 같은 교착을 풀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면답변에서는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CBDC와 상업은행 예금토큰이 돼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일정이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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