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사과 ‘미완’…세월호 권고 32건 다수 ‘형식 이행’ 그쳐”

입력 2026-04-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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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
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경기 안산시 4.16 민주시민교육원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은 추모객들이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경기 안산시 4.16 민주시민교육원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은 추모객들이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관련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보고 분석’ 결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22년 제시한 총 80건 권고 중 세월호 참사 관련 32건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부가 다수 과제를 ‘조치완료’로 분류했지만 기존 조치를 반복 보고하거나 추가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하는 등 실질 이행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 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 권고는 형식적 이행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과거 대통령 사과를 근거로 해당 권고를 완료 처리했지만, 사참위가 요구한 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과 인권침해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 관련 권고도 실질 이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경찰·군 등은 기존 수사 결과를 근거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권고를 완료 처리했지만, 보고서는 이를 “실질 이행 회피”로 평가했다.

특히 정보경찰 관련 자료가 이미 파기돼 추가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직적 은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당시 사찰이 국가 차원의 조직적 행위였다고 판단하고 추가 조사와 책임 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연되고 있다. 보고서는 공무원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을 명문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거나 계류 상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권고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권리와 직결된 자료 공개 권고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피해자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며, 이는 권고 취지를 사실상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선박·해양 안전 분야에서는 ‘조치완료’ 비율이 늘었지만 핵심 구조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법·규정 개정을 근거로 다수 권고를 완료 처리했지만 관제체계(VTS), 선원 관리, 지휘체계 등 사고 대응의 핵심 요소는 여전히 보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 교육 의무화, 고위험 항로 관리, 지휘관 역량 강화 교육 등 일부 권고는 추진 현황조차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지원 분야도 한계를 드러냈다. 의료지원 기간 연장 등 일부 개선은 있었지만 ‘치유 시까지 지원’이라는 권고 취지와 달리 기한 중심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4·16연대는 “정부의 이행 보고는 형식적 완료 처리에 치우쳐 있다”며 “권고 취지에 맞는 실질적 제도 개선과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4·16연대가 주최하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이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다지는 연례 행사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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