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하며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두 기업의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적극 추진했고,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 상생협력기금은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 등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과 임금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27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확대됐고, 12만6099개사에 2995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출연액 3조1618억원, 지원액 2조8986억원이다.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라며 “우수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알리고,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협력하면서 직권조정·1인조정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