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아연도금 강판에 '최고 33.67%' 덤핑관세 건의

입력 2026-04-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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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경 최종 판정 예정…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 조사도 개시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대해 최고 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 사건에 대해 중국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동국CM, KG스틸, 세아CM이 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신청 접수 이후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 수요자들의 답변서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거쳐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은 두께 4.75mm 미만의 물품이다.

해당 품목은 건축자재(지붕·외장·구조재 등),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이번 잠정 조치 의결 이후 현지 실사, 공청회, 추가 자료조사 등 본조사를 거쳐 올해 9월경 최종 판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무역위는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도 보고받아 확정했다. 무역조사실이 조사 신청 자격 및 대표성, 덤핑 사실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덤핑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과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관련 국내 산업 피해조사 공청회도 같은 날 개최했다.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근거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는 안건별로 이해관계인 약 20명씩 참석했으며, 두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은 각각 올해 6월과 7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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