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강원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도박 근절 위해 ‘맞손’…공동 대응체계 구축

입력 2026-04-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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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하이원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강원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도박 대응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재현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남한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사진제공 = 강원랜드)
▲강원랜드는 하이원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강원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도박 대응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재현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남한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사진제공 =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도박 및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강원랜드는 하이원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강원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도박 대응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한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재현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23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갈수록 확산하는 불법도박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앞으로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을 위한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 협력 강화 △단속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등 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이들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남한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불법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선제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이번 협약 외에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와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단을 운영 중이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탐지ㆍ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감시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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