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를 포함해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는지를 다시 확인하자 김 여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여사는 이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하자 김 여사는 “감기가 심하다”고 답했고, 이후 마스크를 벗었다.
김 여사는 검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었다”고 답했고, 2024년 5월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박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자신이 피의자로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했는지, 사건 무마를 위해 메시지를 보내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등을 묻자 답변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친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여사는 “별로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여사가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날 증인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로부터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에 대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