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13일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책임을 묻는 유엔 결의안 표결에서 정부가 기권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앞서 SNS에서 이스라엘 군의 행위를 '홀로코스트'에 빗대 강하게 비판한 만큼 이번 기권 결정이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당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UN인권 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인권 관련 결의 3건 가운데, 가자지구 등 점령지 내 '인권 상황 조사 및 가해자 처벌(책임 규명)' 결의안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