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법원 "과징금 취소"

입력 2026-04-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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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람·고려저축은행, 금융위 상대 과징금 취소 승소
法 "처분 사유 인정...과징금 액수 과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예가람ㆍ고려저축은행을 포함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해 인력을 파견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저축은행 업무보고를 목적으로 대주주 관계사 소속 직원에게 고객 63명의 개인신용정보 77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했다.

고려저축은행도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출 약정 관련 서류를 대주주 관계사 소속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71명의 개인신용정보 71건을 동의 없이 제공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저축은행에게 10억3400만원을, 고려저축은행에게 9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저축은행들은 해당 처분이 신설된 신용정보법 조항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전 위반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단순히 법률 자문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법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 액수 산정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나, 과징금의 액수가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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