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자영업자 대상 ‘세무·노무·법무’ 무료 비대면 상담 강화

입력 2026-04-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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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전문 컨설턴트 감사패 수여…현장 애로 청취해 운영 고도화 추진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김은경 서금원 원장이 9일 서금원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 비대면 컨설턴트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금원)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김은경 서금원 원장이 9일 서금원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 비대면 컨설턴트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금원)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 중인 세무·노무·법무 무료 비대면 상담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서금원은 자영업자 비대면 전문 컨설턴트(세무사·노무사·변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서금원은 자영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겪는 세무, 노무, 법무 관련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전화 상담 방식의 ‘비대면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간담회에서는 우수 전문 컨설턴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올해 컨설팅 운영 방향과 분야별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 현장에서 실제 상담을 진행한 컨설턴트들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서금원 원장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세무·노무·법무 분야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장님들이 비대면 컨설팅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우수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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