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포토]

입력 2026-04-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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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 종료를 한달 앞둔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매물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내달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 종료를 한달 앞둔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매물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내달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 종료를 한달 앞둔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매물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내달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 종료를 한달 앞둔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매물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내달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 종료를 한달 앞둔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매물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내달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 종료를 한달 앞둔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매물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내달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 종료를 한달 앞둔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매물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내달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 종료를 한달 앞둔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매물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내달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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