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뷰티 키우는 힘, 규제 아닌 ‘자율과 책임’

입력 2026-04-10 04:3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주덕 서울사이버대 뷰티산업학과 석좌교수

▲김주덕 서울사이버대 뷰티산업학과 석좌교수
▲김주덕 서울사이버대 뷰티산업학과 석좌교수
2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 K팝과 K드라마, K푸드는 트렌드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전파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한류의 확산은 한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의 미적 감각과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을 담은 ‘K뷰티’가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화장품 산업은 명실상부 세계 수출 3위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물질적 가치로 환산되는 경제적 성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건강한 피부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에 대한 철학적 인식와 문화가 글로벌 뷰티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전파하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와 국제적 위상에도 국내 화장품 규제 시스템은 급변하는 글로벌 뷰티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직된 품목 분류 체계,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 과도한 표시·광고 규제 등이 대한민국 화장품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기능성 화장품’의 구분,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구분하는 분류 체계, 과도한 표시·광고 규제 등이다.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 구분은 특정 효능·효과를 기준으로 화장품을 구분해 규제하는 제도다. 중국의 ‘특수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적용하지 않는 기준이다.

이러한 경직된 규제는 신기술 및 신소재 연구의 자율성을 해쳐 해당 제품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현행 분류 체계 역시 유럽, 중국 등의 주요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화장품’의 범주로 재분류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해외 진출의 효율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표시·광고 규제는 K뷰티의 우수한 제품력이 가진 혁신적 가치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약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물론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직된 표시·광고 규제로 인해 기업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K뷰티의 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의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체계다.

표시·광고에 있어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확립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수준의 허위·과장 광고에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제품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마케팅 활동에는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와 산업 간의 건전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K뷰티가 보다 창의적이고 차별화한 방식으로 제품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급변하는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전 세계 소비자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다가갈 기회가 K뷰티 산업계에 공정하게 주어졌으면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3: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47,000
    • +1.32%
    • 이더리움
    • 3,257,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53%
    • 리플
    • 1,999
    • +0.81%
    • 솔라나
    • 123,600
    • +1.23%
    • 에이다
    • 374
    • +0.81%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31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1.3%
    • 체인링크
    • 13,300
    • +1.68%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