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입력 2026-04-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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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알선수재 혐의 모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도 큰 만큼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원심은 여론조사가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일환으로 여러 사람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지만, 진술과 녹음파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단순 수령을 넘어 여론조사를 공표할 매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여론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의도됐다”며 “여론조사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행”이라며 “이 부분 원심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알선수재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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