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일원화…입안 단계 1회 제출로 끝

입력 2026-04-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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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 동의서 징구 절차 관련 인포그래픽. (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 동의서 징구 절차 관련 인포그래픽. (서울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동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일원화해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 단계에서 한 차례만 내면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등 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단계마다 같은 취지의 동의서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

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 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지난해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개발 입안 요청 동의서와 재건축 입안 제안 동의서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사업 단계 별로 별도 서식을 써야 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 징구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정비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새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겼다. 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원회 승인과 운영, 조합설립인가와 운영 등 해당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된다.

재개발은 앞으로 입안요청 단계에서 한 번만 동의서를 제출하면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단계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재건축도 입안제안 단계에서 1회 징구한 동의서로 이후 모든 절차를 갈음하게 된다.

새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자치구와 추진 주체, 주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입안요청 후보지 모집 안내문에 포함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도 함께 개정했다.

한편 기존에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 변경이 없으면 그대로 활용 가능하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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