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등...전남도 21곳 적발

입력 2026-04-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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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계 공무원이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405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 관계 공무원이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405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전남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405곳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나서면서 밝힌 각오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2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27일까지 5일간 국·공립공원과 유원지·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다양한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중점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영업자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건(33%), 폐기물용기 뚜껑 미비치 7건(33%)이었다.

또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 5건(24%), 기타 조리실 내부 청결 위반과 식품보관기준 위반 등 2건(10%)이다.

이에 전남도는 적발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에 나서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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