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도 시험 본다”…운영위 심의 생략, 학사 자율성 확대

입력 2026-04-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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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휴업일 조정 절차 간소화
시험 일정 변경 부담 해소…임시공휴일에도 수업·시험 가능
유치원 과태료 기준 명확화…교직원 배치도 지역별 유연화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학교가 정기시험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 휴업일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잦아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행정 부담과 학사 운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학교와 유치원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휴업일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컸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일을 조정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에도 신속하게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시험 운영 방식이다. 기존에는 임시공휴일이 정기시험 기간과 겹칠 경우 해당 날짜에 시험을 실시할 수 없어 시험 일정을 반드시 변경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학사 일정이 밀리거나 시험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학생·학부모·교원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임시공휴일에도 시험을 포함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실상 공휴일에도 학사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시험 일정 조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요일이나 일반 공휴일에는 기존과 같이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만 가능하고 수업은 제한된다. 임시공휴일에 한해서만 수업이 허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유치원 관련 제도도 손질됐다. 우선 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졌다.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여건 차이를 반영해 교직원 배치를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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