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한은 유지하되 허가 신청분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5월 9일 시한을 지키되, 허가 신청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5월 9일까지 허가 완료하고 계약해야한다고 알려지고 있어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도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다"며 "그렇게 규정 개정을 하다보니 1주택자들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팔게 하느냐, 다주택자 혜택 주고 1주택자는 혜택 안주고 불이익을 준다는 반론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소위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않을까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수요 자극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이 문제를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시행령 개정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