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티'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과징금 1.1억 부과

입력 2026-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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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자료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특약도 포함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 귀속시키고, 비밀준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과한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이다. 이는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상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8회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및 비밀 유지계약 미체결 행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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