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요가원, 동의 없는 신체접촉 금지⋯운영 8개월 만에 새 공지

입력 2026-04-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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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난다 요가원SNS)
(출처=아난다 요가원SNS)

가수 이효리의 요가원이 신체 접촉 금지 등 새 공지를 알렸다.

1일 이효리가 운영하는 아난다 요가원은 공식 SNS를 통해 “요가원이 어느덧 8개월을 맞이했다”라며 “깔끔한 운영을 위해 추가 안내해 드린다.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공지했다.

요가원은 “수업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라며 “원장 개인 사진 촬영 요청 및 사인 요청은 정중히 사양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은 금지다.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달라”라며 “요가원 주소로 사전 협의 없는 소포나 선물은 폐기될 수 있으니 보내지 말아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예약 없는 방문 불가, 건물 내 주차 금지, 수업 전 큰 소리로 말하기 금지 등 규칙을 전하며 “요가 수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규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효리는 2013년 가수 이상순과 결혼해 제주도에서 약 10년간 거주하며 요가 수련에 매진했다.

이후 지난 2024년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며 서울 서대문구에 요가원을 개원하고 직접 운영 밑 수업을 진행해 왔다. 해당 요가원은 100% 예약제로 매달 수강권 매진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화제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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