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요가원, 동의 없는 신체접촉 금지⋯운영 8개월 만에 새 공지

입력 2026-04-02 21:1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아난다 요가원SNS)
(출처=아난다 요가원SNS)

가수 이효리의 요가원이 신체 접촉 금지 등 새 공지를 알렸다.

1일 이효리가 운영하는 아난다 요가원은 공식 SNS를 통해 “요가원이 어느덧 8개월을 맞이했다”라며 “깔끔한 운영을 위해 추가 안내해 드린다.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공지했다.

요가원은 “수업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라며 “원장 개인 사진 촬영 요청 및 사인 요청은 정중히 사양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은 금지다.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달라”라며 “요가원 주소로 사전 협의 없는 소포나 선물은 폐기될 수 있으니 보내지 말아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예약 없는 방문 불가, 건물 내 주차 금지, 수업 전 큰 소리로 말하기 금지 등 규칙을 전하며 “요가 수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규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효리는 2013년 가수 이상순과 결혼해 제주도에서 약 10년간 거주하며 요가 수련에 매진했다.

이후 지난 2024년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며 서울 서대문구에 요가원을 개원하고 직접 운영 밑 수업을 진행해 왔다. 해당 요가원은 100% 예약제로 매달 수강권 매진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화제 속에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08,000
    • -2.51%
    • 이더리움
    • 3,104,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554,500
    • -9.47%
    • 리플
    • 2,041
    • -2.9%
    • 솔라나
    • 124,700
    • -3.03%
    • 에이다
    • 369
    • -2.38%
    • 트론
    • 529
    • -0.38%
    • 스텔라루멘
    • 216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10
    • -3.76%
    • 체인링크
    • 13,890
    • -4.01%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