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5주…131명 상담·820건 신고

입력 2026-04-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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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SNS 차단 19건…채무자대리인 선임 108건
피해자 86% 온라인 유입…법정금리 초과 피해 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지원받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안착하고 있다. 시행 5주 만에 131명이 상담을 받고 103명이 피해를 신고해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말부터 약 5주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인원은 131명이었다. 이 가운데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접수했고 전국 8대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전담자가 피해 내역 정리와 신고서 작성,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수사의뢰 등을 밀착 지원했다.

현장 대응 성과도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접수 당일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고 일부는 실제 채무 종결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조치의뢰는 19건 △채무자대리인 선임의뢰는 108건 △무효확인서 발급은 18건이었다. 금융감독원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17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불법사금융 이용 의심계좌 21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확인을 요청했다.

피해 양상은 온라인과 초고금리, 불법추심이 결합된 형태가 두드러졌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86%는 SNS 등 인터넷 광고와 대부중개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법정최고금리 초과가 65%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21%, 미등록대부 피해가 14%였다. 실제 사례를 보면 평균 이자율이 1000%를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SNS를 통해 접근한 뒤 협박과 지인 유포 위협으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추심 차단과 수사 연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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