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으로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 8억대 입시사기 실형 확정

입력 2026-04-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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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을 도와주겠다며 8억5000만원을 가로챈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남성 A씨는 2018년 5월부터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카페에서 미국 대학 입학컨설팅 전문가 B씨를 만나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경험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당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편입시켜 줄 수 있다”, “입학사정관에게 건네줄 2억원을 포함해 8억5000만원을 주면 대학 3곳에 편입시켜주고 만약 실패하면 6억원은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 기소돼 있던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이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위증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앞서 절도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었다.

A씨는 ‘입학사정관을 통한 기여편입학’이 아니라 ‘단순 입학컨설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미국 명문대학교로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그의 부친인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A씨에게 사기죄 징역 2년, 위증교사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들어 사기죄 징역 1년 6개월, 위증교사죄 징역 4개월로 다소 감형 결정했다.

대법은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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