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은평구, ‘재활용 선별시설’ 소유권 놓고 소송戰 [메트로]

입력 2026-03-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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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단독 보존 등기하자 마포구 ‘발끈’

마포구, ‘자원순환센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박강수 “188억 댔는데…쓰레기 반입 거부돼”

은평구, 마포구 소유권 주장에 강한 유감표명
김미경 “건립비 분담은 소유권과 별개 사안”

재활용 선별 광역시설 소유권을 둘러싸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이 갈등이 결국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서울 마포구 청사(왼쪽) 및 은평구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각 자치구청)
▲서울 마포구 청사(왼쪽) 및 은평구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각 자치구청)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는 서울 서북3구가 공동 투자해 작년 5월 준공한 ‘은평 광역 자원순환 센터’를 그 다음 달인 6월 은평구가 단독 소유로 보존 등기하자, 올해 1월 은평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마포구는 법원에 본안 판단은 물론 예비적으로 분담금 반환까지 구했다.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 체계’는 서북3구 지역 내 발생하는 쓰레기를 △마포구는 소각(마포 자원회수 시설) △은평구의 경우 재활용(은평 광역 자원순환 센터) △서대문구는 음식물류(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를 각각 맡아 교차 처리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이를 위해 은평구 356억원, 마포구 188억원, 서대문구 150억원 등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다.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 광역 자원순환 센터는 건립 당시 전국 민원 1위를 기록할 만큼 극심한 주민 반대 속에서 만들어졌다.

은평구는 건립비 분담이 센터 공동 이용과 운영 협력을 위한 조건일 뿐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마포구는 광역 협력 체계를 무력화하는 이기적 발상이라고 반발한다.

양측 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마포 자원회수 시설에서 소각 쓰레기 처리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를 들어 은평구 폐기물 반입을 거절하고, 여기에 은평구가 최근 마포구 재활용품을 거부하는 맞불 조치를 내놓으면서 성난 주민들 감정의 골에 기름을 부었다.

▲‘은평 광역 자원순환 센터 건립 사업’ 협약서 제1조(목적). (자료 출처 = 은평구)
▲‘은평 광역 자원순환 센터 건립 사업’ 협약서 제1조(목적). (자료 출처 = 은평구)

▲2019년 3월 작성된 ‘은평 광역 자원순환 센터 건립 사업’ 협약서 제7조. (자료 출처 = 마포구)
▲2019년 3월 작성된 ‘은평 광역 자원순환 센터 건립 사업’ 협약서 제7조. (자료 출처 = 마포구)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마포구를 제외한 채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양자 운영 협약을 맺고, 서대문구 재활용품만을 은평구로 반입‧처리하는 일은 기존 협약 취지와 구조에 어긋난다”며 “은평 광역 자원순환 센터는 마포구‧은평구‧서대문구가 함께 건립한 공동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운영 역시 3자간 협약 형태로 체결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즉각 “은평구는 서북3구 공동 번영을 위해 부지를 내놓고 환경시설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협약 상 규정되지 않은 소유권을 사법부를 통해 관철하려는 시도에 대해 협약 내용과 법적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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