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4900만원 넘는 주담대 금리 오른다…가산금리 최대 0.25%p↑

입력 2026-03-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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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다음 달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고액 대출에 대한 보증료 부담이 커지면서 가산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달 1일부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을 반영해 주담대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대출 규모가 클수록 보증료를 더 부과하는 구조로, 고액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금리 유형이나 상환 방식 등에 따라 0.05%에서 0.30% 범위 내에서 출연요율이 차등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은행권 평균 주담대 금액은 2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 금액을 넘는 장기·고정금리형 주담대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받을 경우 출연요율은 기존 0.05%에서 0.27%로 크게 오른다. 4억98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는 최고 수준인 0.30%가 적용된다.

은행들은 이 같은 보증료 부담을 대출 원가에 반영해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만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우대 조건 등을 적용한 최종 출연요율이 0.01%에서 0.20% 수준으로 형성돼 있으며, 고액 대출자는 최대 0.19%포인트까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평균 이하 금액의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는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6월부터는 지급준비금이나 예금자보험료 등 일부 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은행법이 시행된다. 보증기금 출연금 역시 절반 수준까지만 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한돼 향후 금리 산정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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