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사업자 비교’ 시대…금감원·노동부, 통합연금포털서 수수료까지 공개

입력 2026-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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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앞으로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적립금과 계약건수, 수수료 현황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연도별 합계 위주로 제공되던 정보를 사업자별로 세분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메뉴는 제도별(DB·DC·IRP), 사업자별 주요 통계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사업자별 적립금과 계약건수는 물론 수수료 수준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수수료금액 항목도 새로 들어갔다. 수수료 총비용을 비롯해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 등 세부 내역이 함께 제공된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별 운영 현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이용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해지면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앞으로 통계 자료의 다운로드 기능과 오픈 API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통합연금포털의 편의 기능과 콘텐츠도 추가로 손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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