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편발송서비스’ 1억통...중기・소상공인 경쟁입찰로 전환

입력 2026-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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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우편시설물을 통해 직접 수행하던 ‘우편발송서비스’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민감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우편서비스 처리방식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기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한 달간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은 대규모 우편 시설을 보유하고 약 2억6000만 통의 물량을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법률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범죄·건강 등 민감정보 약 1억6000만통에 대해선 직접 수행 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민감・과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우편물 약 1억통(9673만5000통)에 대해선 중기부와 4개 공공기관이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순차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온 우편발송서비스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원칙을 적용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바로 잡았다”며 “앞으로도 제도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하여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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