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ㆍ인권위,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첫 개최

입력 2026-03-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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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27일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및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 경영과 실사를 쉽게 이해하고 해외 사업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위험 요소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협의회는 전문가 강연과 실무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법무법인 지평의 정현찬 전문위원이 기업이 알아야 할 인권 실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노사발전재단의 류혜영 국제협력본부장이 해외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인권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되는 실무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노동 인권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방안을 함께 살펴본다.

법무부와 인권위는 올해 상반기 중 후속 협의회를 추가로 마련해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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