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으로 이혼...위자료·양육비 두고 공방

입력 2026-03-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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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뉴시스)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뉴시스)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둘러싸고 양측의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홍서범 아들의 전처 A 씨와의 통화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는 “한 차례 유산 후 임신을 했다. 임신 중 남편(홍서범 아들)이 같은 학교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그러나 홍 씨는 임신 한 달 만인 4월 같은 학교 여교사 B 씨와 외도를 시작했다.

이후 홍 씨는 늦은 시간까지 B 씨와 전화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는 등 데이트를 했다. A 씨가 B 씨에게 전화해 사적으로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홍 씨는 6월 7일 새벽 아예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외도 사실과 더불어 양육비 미지급, 시부모의 방관 의혹도 제기하면서 홍 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했다.

대전가정법원은 1심에서 아들의 외도 책임을 인정해 전처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신 중 외도와 제3자와의 관계 등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B 씨에게도 별도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홍서범은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1심 이후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고, 양육비는 항소가 진행되며 변호사 조언에 따라 일시 보류 중”이라며 “소송이 끝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녀 부부의 문제는 성인 간의 일로 깊이 관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양측은 금전 관계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홍서범 측은 아들이 A 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채무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A 씨는 “차용증도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현재 사건은 항소가 진행 중으로,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최종 판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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