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세종정부청사 옥외 주차장 '유명무실'…운행 제한 실효성 의문

입력 2026-03-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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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하이브리드까지 단속 대상 확대...인근 임시 주차장은 '무방비'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강화 첫날인 3월 25일,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건물 앞에 차량5부제를 설명하는 표지판이 있다. (노승길 기자 noga813@)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강화 첫날인 3월 25일,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건물 앞에 차량5부제를 설명하는 표지판이 있다. (노승길 기자 noga813@)

"5부제 걸린 날은 그냥 옥외 주차장에 대는(주차하는) 게 속 편하죠."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 강화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출근길, 정부세종청사 인근 임시 주차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무덤덤하게 말했다. 청사 내부 진입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었지만 인근 옥외 주차장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미 만원이었다.

수요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번호 끝자리 3, 8번 차량 여러대가 눈에 띄었다. 차단기가 청사 내부로 들어가는 차량을 확인해 자동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과 달리 옥외·임시 주차장은 별도의 제재 시스템이 없는 탓이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주차장 입구에는 요일제 안내 입간판이나 관리자도 없었다.

정부세종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옥외 주차장은 관리 소관이 아니다"며 "차량 5부제 시행으로 청사 지하 주차장에 진입이 안 되는 차들을 돌려보냈는데 일부 차량은 옥외 주차장에 주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사 내부 주차장은 엄격히 관리됐다. 차량 흐름도 평소와 큰 차이는 없었다. 청사 내 지상·지하 주차장에는 출입이 제한된 번호판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관리소 관계자는 "등록차량이라도 주차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들어갈 수 없다"며 "이른 아침에도 차량 몇 대를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자율적인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환경친화(전기, 수소), 장애인 사용,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차량 등은 공공기관 운휴요일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승용차 5부제가 강화된 이날부터는 하이브리드, 경차, 장거리 출퇴근 차량도 모두 출입이 제한됐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강화 첫날인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 임시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있다. (조아라 기자 abc@)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강화 첫날인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 임시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있다. (조아라 기자 abc@)

청사 인근 옥외주차장의 대조적인 모습은 차량 5부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키우고 있다. 공무원들도 실제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한 직원은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옥외·임시 주차장 관리부터 해야 된다"며 "청사 지하 주차장이 워낙 협소해 자리가 없다 보니 옥외·임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세종청사 주변엔 특히 옥외·임시 주차장이 많다"며 "5부제에 해당하는 차량도 이곳에 주차하면 돼 실질적으로 운행이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5부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기관경고 등 조치를 예고했다. 반복적으로 이행을 위반한 직원은 징계를 요청하는 등 강제성을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청사 옥외 주차장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으면 '요란한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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