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행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소비자원 “판매중단 권고”

입력 2026-03-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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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10개 제품 조사 결과, 액상형 담배 금지 성분 '비타민E 아세테이트' 확인
의학적 효능 허위·과대광고 심각… 안전기준 사각지대 놓인 공산품 유통주의보

▲코 흡입 에너지바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코 흡입 에너지바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액상형 담배 첨가 금지 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성분은 인체 흡입 시 심각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위반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사 대상 중 6개 제품은 리날룰, 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기준치(0.001%)를 초과 검출됐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제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성분 구성이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함에도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실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10개 제품 모두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내세우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홍보했다. 또한 9개 제품은 필수 표시 사항인 품목명이나 성분, 소비자 주의사항을 빠뜨렸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단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7개 업체는 조치를 완료했으나, 회신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오픈마켓을 통한 추가 개선 요청 및 유통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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