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입력 2026-03-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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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최적 요금제 추천이 의무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2개를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 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 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고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조속히 하위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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