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 사례를 지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 질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유지할 경우 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업 인정 기준의 적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업을 최소 10년 이상 영위하면 공제 대상이 되는 현행 기준과 관련해 "10년 정도를 가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가업은 20년, 30년 정도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꼼수 감세에 대해 지적했다"며 "중기부 장관에겐 상속세 인하가 타당성이 있는지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면밀하고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가업상속과 기업상속을 비교해서 제도를 보완할 때 면밀하고 촘촘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