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2차 조사 7시간 만에 종료⋯전 매니저들에게 "할 말 없다"

입력 2026-03-2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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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는 박나래(41). (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는 박나래(41). (뉴시스)

방송인 박나래(41)가 매니저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한 2차 경찰 조사를 마쳤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박나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있었던 첫 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박나래는 “조사에 잘 임하고 돌아오겠다”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냐’라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짧은 답을 남겼다.

박나래의 경찰 조사는 약 7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특수상해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경찰은 특수상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선 박나래는 “질문하신 부분에 성실히 답변했고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 같다”라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2차 때와 비슷한 입장을 남겼다.

‘전 매니저들에게 할 말은 없냐’라는 질문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없다”라며 같은 대답으로 일관했다.

또 다른 혐의인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고지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매니저로부터 장 내 괴롭힘과 폭언, 진행비 미지급, 대리처방 등 폭로를 당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박나래도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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