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사교육비 잡는다”⋯서울교육청,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입력 2026-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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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초과 징수·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등 점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 교습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교습비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와 기타 경비를 징수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712곳 가운데 183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 74건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 50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0건 △교습비 초과 징수 8건 등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제안했다.

지도·점검 내실화 방안도 논의됐다. 20일 열린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회의에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처분하는 방향이 공유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행정처분을 통해 학원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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