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입력 2026-03-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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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대미투자 특별법은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자본금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돼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한다.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자금 등으로 조성된다. 기금은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와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지만, 정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관한 예비검토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어린이집 교사를 민원·진정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서 보호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또 종합특검 및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활동 지원을 위해 119억6263만원을 목적 예비비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출범 예정) 관련 사업비 52억190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각각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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