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부터 담합까지…공정위 의무고발 ‘변천사’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입력 2026-03-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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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하도급·가맹점법 위반 사례 들여다봐
尹땐 플랫폼 기업 시장지위 남용 의혹 제기
李, 설탕·밀가루 등 민생물가 직결 담합 집중

▲지난달 20일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불법 행위 기업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 유형은 정권 기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담합 의혹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밀가루, 설탕 등 민생물가와 직결된 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 사건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검찰·조달청 등이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와 관련해 공정위에 의무고발을 요청한 건수는 10건이다. 검찰과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을 포함한 전체 의무고발요청 건수(19건)의 절반이 넘는다.

사례별로 검찰은 1월 15일 대한제분, 삼양사 등 7개 밀가루 제조·판매업체와 사업자에 대해 의무고발을 요청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CJ제일제당 등 7개 업체와 사업자에 의무고발권을 행사했다. 이들 업체와 임원 등에 전분 가격 담합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11월에 걸쳐서는 설탕 제조·판매사와 임원들에 대해 공정위에 세 차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 개폐 장치 입찰과 관련해 고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 역시 조달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업체를 고발했다.

이전 정권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프랜차이즈 가맹점 불공정 거래 의혹 등에 의무고발요청이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 등을 문제 삼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의무고발을 요청한 사례(25건)가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한 의무고발 건수(6건)도 전체의 약 11%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3년)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의무고발을 요청한 건수(22건)가 가장 많았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고발 요청은 각각 7건, 0건으로 문재인 정부 대비 급감했다. 이 기간에는 중기부가 대형 검색 포털사 등을 대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을 제기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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