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 전면 승소…3200억 배상 청구 기각

입력 2026-03-14 14: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법무부)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0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촉발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규제와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초기 청구액은 약 5000억원 규모였으나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 기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고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해외 투자자가 국내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을 국가 책임 문제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가 공익 목적에 따라 행사한 규제권이 국제법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8,000
    • +2.52%
    • 이더리움
    • 3,519,000
    • +2%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2.48%
    • 리플
    • 2,119
    • -0.24%
    • 솔라나
    • 128,900
    • +1.1%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488
    • -1.01%
    • 스텔라루멘
    • 262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0.3%
    • 체인링크
    • 13,770
    • -1.22%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