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트럼프 ‘미국산 선박 운용 의무제’ 완화 검토

입력 2026-03-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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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에너지·비료 운송 선박 대상
일각선 ‘효과 미미’ 관측도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을 표시한 간판이 보인다. 뉴욕/AP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을 표시한 간판이 보인다. 뉴욕/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항만 간 운송 때 미국산 선박 사용을 의무화한 ‘존스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내 항만 간 에너지와 비료를 운송하는 선박에 약 30일간 존스법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저렴한 외국 국적 유조선에 의한 운송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멕시코만 연안 등에서 동부 해안 정유업체로 원유를 운반하거나 인구 밀집 지역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예상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 방위 이익 관점에서 중요한 에너지 제품과 농업 필수품이 미국 내 항구로 원활히 유통되도록 존스법 적용을 기간 한정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조치는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원유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그는 전략비축유(SPR)에서 1억72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추진하는 총 4억 배럴 규모의 공동 비축유 방출의 일환이다.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 항만 간 운송 시 미국 선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해 후 연료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존스법 적용을 일시적으로 제외했던 사례는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위험을 수반한다. 백악관 당국자는 해당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미국 조선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스법이 한시적으로 면제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2년 10월 허리케인 ‘피오나’로 피해를 본 푸에르토리코에 물자를 운반하는 유조선이 대상이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는 2021년 동부 해안 주요 연료 파이프라인에 사이버 공격을 받고 정유사 발레로 에너지에 대해 해당 법 적용을 일시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해당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콜린 그라보 카토 연구소 허버트 A. 스티펠 무역정책연구센터 부소장은 “존스법이 갤런당 몇 센트 정도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갤런당 10센트가 아니라 몇 센트 수준”이라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시장 전반의 움직임에 그 효과가 묻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개업체 스톤엑스 그룹의 조시 린빌 비료 부문 부사장은 “해운 면제는 현재 고가의 진짜 원인인 호르무즈해협의 해운 적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치는 봄 파종 시즌을 앞둔 미국 농가들의 비료 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늦게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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