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 압박 재점화…車업계 ‘관세 리스크’ 재부상

입력 2026-03-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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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긴장 고조
그리어 USTR 대표 “232조 조사도 선택지”
이날 국회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담으로 수조원 규모의 비용을 떠안은 상황에서 추가 통상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계기로 통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싱가포르, 스위스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에 대응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어 USTR 대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당장 몇 주 안에 새로운 조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선택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사 이후 자동차 관세 문제도 검토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3일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다가 같은 해 11월 1일부터 15%로 낮췄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상태다.

이미 관세 부담은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 관세로 부담한 비용은 총 7조2020억원에 달한다. 관세율이 다시 25% 수준으로 올라가면 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건설해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추가 통상 압박이 이어질 경우 일본·유럽 경쟁사와의 경쟁 조건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완성차 기업들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상 협상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에서는 특별법 시행을 통해 대미 투자 집행과 후속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로도 122조. 301조 등 예고됐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던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와 같은 지속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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