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전문이사 포함 3인 이상 구성…반기 1회 이상 운영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내재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열려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 규정 제·개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관리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금융상품 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이 반영되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 소비자보호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조직 전반에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성과보상체계(KPI)에도 소비자 보호 요소를 더욱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KPI 설계 등에 대해 ‘배타적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보호를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경영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