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폐비닐 직접보상제’ 시행…1㎏당 종량제봉투 10ℓ 지급

입력 2026-03-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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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유도…자원순환‧생활폐기물 감량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주민 참여형 재활용 정책을 도입했다.

▲서울 송파구 풍납2동 주민 센터에서 운영하는 ‘폐비닐 직접 보상제’ 현장. (사진 제공 = 송파구)
▲서울 송파구 풍납2동 주민 센터에서 운영하는 ‘폐비닐 직접 보상제’ 현장. (사진 제공 = 송파구)

송파구는 가정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폐비닐 직접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폐비닐은 고형 연료(SRF) 등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자원이지만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제를 도입했다.

폐비닐 1㎏당 10리터(ℓ) 종량제 봉투 1장을 지급한다. 가져온 폐비닐 무게만큼 봉투 장수를 계산해 지급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이다.

사업은 일반 주택이 밀집된 18개 동 주민 센터에서 운영한다. 동별로 운영 요일이 달라 자세한 일정은 해당 동 주민 센터나 송파구청 자원활용과에 문의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금요일은 오전에만 운영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폐비닐 직접 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분리 배출을 생활화하고 생활 폐기물 감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버려지는 폐기물이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폐비닐 직접 보상제 외에도 다양한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종이팩 2㎏을 모아오면 화장지 1개로 교환해주는 재활용 교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직접 보상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폐비닐 직접 보상제’ 안내 포스터. (사진 제공 = 송파구)
▲‘폐비닐 직접 보상제’ 안내 포스터. (사진 제공 = 송파구)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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