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하청 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원청교섭 요구

입력 2026-03-10 17:1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한국지엠(GM) 하청 노조들이 원청인 한국GM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와 부품물류지회는 이날 한국GM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평비정규직지회는 한국GM 하청업체 3곳을 포함하며, 부품물류지회는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로 구성됐다.

노조는 지난달에도 원청에 단체교섭을 촉구했다가 답변받지 못하자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맞춰 재차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고용 불안 해소, 사업장 안전, 임금 체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준히 단체교섭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은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지만, 하도급 노동자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대출 더 조이는데 왜 오르나⋯서울 외곽 집값 떠받친 '전월세난'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55,000
    • +0.21%
    • 이더리움
    • 3,440,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0.47%
    • 리플
    • 2,019
    • -0.25%
    • 솔라나
    • 123,900
    • -1.98%
    • 에이다
    • 357
    • -1.65%
    • 트론
    • 480
    • +1.05%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50
    • +1.06%
    • 체인링크
    • 13,370
    • -1.76%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