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소멸된 쿠폰 총액은 수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에 5억4천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