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한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기업과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환경산업체 등에게 자금 보증부터 창업 및 기술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환경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지정을 엄격히 취소하는 등 지원 대상의 옥석 가리기도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모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 '녹색전환보증계정'의 본격적인 가동이다.
개정안은 이 계정의 수입, 지출, 보증 한도 등 관리·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우수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담보력이 약해 투자를 받기 어려웠던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대상의 핀셋 지원도 이뤄진다.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창업기획자' 등으로 한정하고, 사업화 지원 대상 역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 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권자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장까지 확대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이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대체 기준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등록 요건을 일시적(90일 이내)으로 채우지 못하더라도 영업정지 대상에서 구제해 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반면 환경오염을 방치하거나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한다. 녹색기업 지정 취소 요건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법률 위반 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환경 법령 위반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제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30개 환경법령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녹색산업의 경쟁 강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녹색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