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레더, 친환경 아니다"...소비자원, 그린워싱 부당광고 주의보

입력 2026-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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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지향하는 소비자층 겨냥...인조가죽을 '에코레더'로 표현

▲품목별 그린워싱 행위 예시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그린워싱 행위 예시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족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한 '그린워싱' 광고가 부당광고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족 제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53건의 부당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광고 53건 중 36건(68%)이 친환경적인 표현을 상품명에 사용했고, 10건(19%)은 광고 내용에, 6건(11%)은 제품 정보에 '에코레더', '인체 친화적' 등의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53건의 부당광고를 게재한 27개 사업자는 인조가죽 제품 생산 시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코레더’와 같은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고 있었다. 이는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비건 (Vegan) 소비자층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인조가죽은 제품 생산 시 동물을 죽이지 않지만, 석유화학 기반 소재로 만들어지며 생산 단계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한다. 내구성과 생분해성이 낮으므로 사용 지속성 측면이나 폐기 이후 처리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 14건(26%), 가방 9건(17%), 가구(소파) 5건(9%), 패션잡화(지갑·머리띠) 2건(4%) 등 다양한 품목에서 이런 그린워싱 광고가 이용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인조 또는 합성 가죽인 경우 판매페이지 제품정보에 소재를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였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실태 조사 이후 해당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개선 권고를 했으며, 해당 광고는 모두 삭제 또는 수정 조치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 구매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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