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못찾았다⋯항소심도 어트랙트 패소

입력 2026-03-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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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사진제공=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사진제공=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를 둘러싼 저작권 항소심에서 어트랙트가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더기버스라고 봤다. 어트랙트를 위해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용역 계약서 상 피프티피프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본청인 어트랙트에 보고하기로 되어있었다”라며 “그럼에도 저작권을 몰래 구매 후 구매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용역 업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2023년 발매된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는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빌보드 차트에 오를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탬퍼링 의혹이 나오면서 곡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고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 역시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어트랙트는 지난 2024년 더기버스가 보유하고 있는 ‘큐피드’ 저작재산권에 대해 권리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별도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어트랙트가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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