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직접 의결권 행사한다

입력 2026-03-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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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내역도 자금 배정·회수에 반영
수책위 3분의 1 동의 시 대표소송 가능해져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확대한다.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을 향후 자금 배정과 회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한 기업의 경우 위탁운용 지분에 대해서도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직접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만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위탁운용 방식을 기존 ‘투자일임’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전환해 위탁운용사 명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책임투자 여건을 고려해 책임투자형 위탁운용 방식을 택하는 이들 중에 일부 역량 있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등을 점검해 왔는데, 앞으로는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자금 배정과 회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표소송 제기 절차 (보건복지부)
▲대표소송 제기 절차 (보건복지부)

기금위는 이날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대표소송 제기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수책위가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소송 대상은 국민연금이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한정해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기업 모니터링이나 기업과의 대화 과정에서 소송 필요성이 확인되면 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이 올해 도입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 국내주식 자산의 절반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로 전년(15.00%)보다 상승했다. 기금운용 수익금 231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245조1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전체 기금 규모는 1458조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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