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입력 2026-03-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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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입원’ 휴업 땐 최대 100만원 보장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동작구청 전경. (사진 제공 = 동작구)
▲동작구청 전경. (사진 제공 = 동작구)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 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 패키지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 지원 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지난달 신청 접수를 마쳤는데, 선정된 영업소 90곳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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