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북 모텔 약물 살인’ 20대, 사이코패스 해당”

입력 2026-03-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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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결과 기준치 초과”
경찰, 결과 검찰에 송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가 지난달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가 지난달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와 이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4일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 씨는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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