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입력 2026-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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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
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
“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보전 장치는 빠진 채 법안이 처리되면서다.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포함되자 교육계는 지방교육세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통합과 맞물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사용 로드맵과 재정 설계의 구심점이 될 컨트롤타워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 간 정교한 재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및 지방교육재정 쟁점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및 지방교육재정 쟁점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방세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 전입금이 총 1조8570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이 제기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7165억 원, 대전·충남 5982억 원, 광주·전남 5423억 원 감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교육계에서는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중이 높은 구조상 수천억 원 단위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기초학력 지원, 돌봄·특수·다문화 교육, 시설 개선 사업 등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지방교육세는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직접 세입으로, 감액 시 전입금이 즉시 감소한다”며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다”며 “통합의 취지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율 조정 가능’ 조항을 곧바로 ‘100% 감액 현실화’로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지방세법 체계에서도 이미 50% 범위 내 세율 조정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며 “이번 특별법이 조정 범위를 100%로 확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지방교육세가 감액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가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계획을 내놓은 상황에서 재원 조달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논의는 불가피할 수 있다”며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우선 조정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영향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계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방교육세를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수 감소분을 국가가 자동 보전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지방자치 확대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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