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조속히 통과해야”

입력 2026-03-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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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 발표

▲지난달 22일 미세먼지로 뿌연 경기 평택항에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달 22일 미세먼지로 뿌연 경기 평택항에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경제계가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9일까지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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